그래도 늦은 밤이 되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을이 한 걸음 다가온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8월26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8월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