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집 숨은 소방관 우숨소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기존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변화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형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1. 하나의 관통재로 인정받은 구조의 관통재 크기, 개구부 간격, 단면적 등이 다발배관(2ea 이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다발배관을 하나의 관통재로 인정받은 구조로 적용할 수 있나요?
2. AD(원형덕트) 인정 최대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3. 인정 시험 완료된 벽체 덕트 구조의 팽창소켓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폭(200mm) 이상 (ex. 250, 300, 350mm ~)으로 현장에 납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개구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인정서의 간격보다 작아졌을 때, 주재료(발포 성능이 있는 메인 재료)의 두께와 너비를 유지하고, 백업재 (발포 성능은 미비하지만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 두 개를 사용해 인정서의 압축 비율을 유지해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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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프코리아의 노상언 대표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이천시의 "행복한동행" 캠페인에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노상언 대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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