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처럼 건축물과 설비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기존 장비만으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고소작업차가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현장 투입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가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100m 높이까지 올라간다!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스카이차’라고 부르는 고소작업차는 그동안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장비가 대형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제한 때문에 자동차로 등록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능은 충분하지만 국내 법령상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대형 고소작업차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적용되는 주요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 총중량 40톤 초과
- 분해 운송 가능
- 작업 높이 제한 없음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높이 제한 없음’입니다. 장비 성능에 따라 100m 이상의 초고층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