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벽체 다발배관의 경우 현장에 트레이와 같이 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트레이 없이 인정받은 인정서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트레이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용이 안된다면 트레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인정 신청 해야하나요?
- 별도로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현장에서 단독으로 설치되는 배관과 달리 조일에 묶여 그룹으로 지어진 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에 맞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룹 지어진 다발배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그룹 지어진 다발배관의 종류인 강관보온, 비보온배관 및 PVC 다발배관, S-GAS다발관(소구경), 복합종류의 다발관 등 다양한 종류에 대해 적용 범위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발배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신청 시 안내합니다. 개구부-관통재 단부간격, 관통재 단면적 합 등을 인정서에서 정하며,
보온과 비보온으로 각각 인정받을 경우에는 다발관에 혼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지지 구조 벽체가 내화구조 미달(0.5B 조적 벽체 등)인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에 내화채움구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화구조벽체가 아니므로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부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는 부위를 내화구조(석고보드, 콘크리트패널, 내화도료, 내화뿜칠 등)로 시공할 수 있나요?
- 내화채움구조 시공부위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져 있어, 내화구조 적용부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바로가기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Q&A 17편 - 다발관, 지지구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