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분별하게 공사를 다시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면 실제 시공업체의 책임과 관리체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공사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즉, 불법하도급을 단순한 현장 계약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자격부터 실제 시공 주체, 재하도급 여부까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