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했던 안전관리비. 앞으로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돕기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2026년 6월 30일부터 공개했습니다.
"얼마를 써야 하지?" 건설 안전관리비, 고민 끝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반영(계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은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책정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 산정방식 구체화
주요 발주청의 계상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발주자가 항목별 금액을 산정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계상금액 표준화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